특검, '이재용 재판' 항소이유서 제출..2R 본격화

문제원 2017. 9. 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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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에 이어 특검 역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세기의 재판' 2라운드가 본격화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정유라씨에 대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뇌물 약속,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중 무죄 부분 등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심이 이 부회장 등에게 선고한 징역 5년도 범죄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본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라며 "범행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역할과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5명 모두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 특검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이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의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포괄적인 승계과정과 관련해선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 변호인단의 강한 반박이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 승마훈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총 89억원을 최씨 일가에 건넨 것을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의 대가라고 인정했지만, 애당초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삼성물산 합병도 합법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란 게 삼성 측 주장이다.

항소이유서가 접수돼도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관련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첫 재판은 빨라도 이달 말쯤 잡힐 가능성이 크다.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만큼 양측은 2심에서도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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