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성진, 정책능력 충분히 못보여..법적시간 활용하길"

서미선 기자 2017. 9. 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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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전날(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소기업까지 이끌 정책적 능력을 어제 충분히 보여줄 기회를 갖지 못해, 조금 더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시간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 정해진 법적 절차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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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경과보고서 제출마감 오는 16일..며칠 말미 있어
2017.9.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전날(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소기업까지 이끌 정책적 능력을 어제 충분히 보여줄 기회를 갖지 못해, 조금 더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시간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 정해진 법적 절차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8일 접수돼 오는 16일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제출 마감 시한이다.

이때까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오는 17~26일 사이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앞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오는 16일까지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처럼 3~5일 정도의 지정기일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공산이 크다. 해당 관계자는 이같은 절차를 밟는 동안 박 후보자에게 생기는 며칠간의 말미를 '법적 시간'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날 청문과정을 청와대가 어떻게 봤냐는 질문엔 "박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건 인사청문제도가 마련된 민주주의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또 "국회의원들 생각을 들어보면 대체로 개인 성향 문제는 특별히 더 나온 게 없지 않냐는 기류 같다"면서도 "중기부 장관으로 박 후보자가 벤처 쪽엔 강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쪽 정책역량 부분 검증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선 부족한 측면이 있단 게 국회의 의견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역량 등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없던 것에 아쉬움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대책은 후보자 개인이 가진 정책역량보다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안(案)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같은 관계자는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정책역량이 있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엔 "그렇다. 청와대가 인선할 땐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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