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592억 뇌물' 관련 68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12/뉴스1photolee@news1.kr관련 키워드박근혜공판관련 사진송영무 전 장관 '서명 강요 1심 무죄''서명 강요 무죄' 답변하는 송영무 전 장관기무사 문건 서명 강요 무죄 선고받은 송영무이승배 기자 [탄핵인용] 가슴 졸인 기다림이 끝나고[탄핵인용] 기쁨의 순간[탄핵인용] 탄핵 인용 신문 호외 살펴보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