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풀앱, 출퇴근 시간 외 이용은 불법"

김사무엘 기자 2017. 9. 12.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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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풀러스·럭시·티티카카 등에 통보.."택시와 상생해야" vs "공유경제 발전 막아"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카풀앱(Carpool App)을 24시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출퇴근 시간 외에 카풀서비스로 유상운송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사법부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지만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이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퇴근시간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처벌 근거도 모호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정부부처와 IT(정보기술)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풀러스·럭시·티티카카 3개 카풀앱 업체에 ‘카풀서비스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들 업체가 도입을 계획한 시간선택제와 같은 24시간 운영방식이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제도 시행을 자제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불법논란이 있던 카풀서비스에 대해 주무부처가 유권해석을 내려 위법성 여부를 가린 것은 처음이다.
 
카풀앱은 스마트폰으로 카풀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운전자는 출퇴근시간에 가외수입을 올릴 수 있고 동승자는 택시요금의 70% 수준에 이용할 수 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풀러스의 경우 지난해 5월 서비스 출범 이후 현재(지난 5월 기준) 가입자는 60만명, 누적 이용객은 200만명에 달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가 돈을 받고 운송(유상운송)을 하면 위법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이 가능하다.
 
우버X(UberX)와 마찬가지로 카풀앱업체도 불법논란이 있었지만 이같은 법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국토부 역시 출퇴근 목적으로 카풀앱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카풀앱업체들이 시간선택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불법논란에 불이 붙었다. 기존에는 업체별로 출퇴근시간대를 정해 해당 시간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택시업계의 반발과 여객법 위반을 의식해서다.
 
시간선택제는 출퇴근시간으로 제한된 이용시간을 운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제도다. 새벽이나 한낮 등 출퇴근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사실상 택시와 다름없는 유상운송이 가능해지면서 국토부가 제동에 나섰다. 카풀 유상운송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인 만큼 법 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퇴근시간 외 이용뿐 아니라 운전자가 이용자의 행선지에 맞춰 운행하거나 1일 유상운송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카풀앱업체가 여객법을 위반하면 사법부 고발 같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상운송 규정을 어길 경우 운전자와 알선업체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IT업계에선 이같은 법 규정이 공유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토로한다. 특히 자율주행차, 공간정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토부가 오히려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풀러스 관계자는 “최근 유연근무제 확산에 따른 다양한 출퇴근 양식을 고려해 시간선택제를 준비한 것”이라며 “4차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가 카풀서비스에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상운송이 가능한 출퇴근시간이나 이용횟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월 한 카풀앱업체를 압수수색해 하루 이용횟수가 과도한 운전자 80여명을 여객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풀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택시 운송자 등과 상생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라며 “법 취지에 맞게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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