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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녹취록 공개에 '통화 녹음 알림법 ' 재조명

(서울=뉴스1) 김주윤 기자 | 2017-09-11 20:53 송고 | 2017-09-12 09:42 최종수정
뉴스1 DB, 곽현화 SNS © News1
뉴스1 DB, 곽현화 SNS © News1

곽현화의 녹취록 공개로 '통화 녹음 알림법'이 다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곽현화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아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곽현화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포함된 감독판을 공개했다고 인정했다.
곽현화의 녹취록 공개에 최근 화제가 된 통화 녹음 알림법에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통화녹음 알림법이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안내 메시지로 해당 사실을 알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개인 새상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해 악용하는 경우를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 통화 녹음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행위 고발이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화 당자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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