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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입력 2017-09-11 20:02 | 수정 2017-09-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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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석 달 넘게 표류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 앵커 ▶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표결 부결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소식, 김준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세균/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후보자가 끝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지명 116일 만이고,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95일 만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는 상황이었지만 표결에서는 찬성이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정족수에 단 2표가 모자랐습니다.

    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나섰지만 헌재소장 인준 부결이라는 초유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등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이 있다며 일부 야당이 반대해온 것이 표결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적폐 연대'이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헌법)재판관으로도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사법부 '코드인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나타났다고 논평했습니다.

    청와대는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즉각 반응을 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일과 모레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 장악'을 위해 사법부를 이념화 정치화시키려는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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