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식회계 핵심증거 파쇄 지시' KAI임원 영장청구(종합)

조재현 기자,이유지 기자 2017. 9. 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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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지시로 관련 자료 파쇄" 실무진 진술 확보
사진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서울사무소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KAI 상무급 임원 박모씨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1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AI 개발사업관리본부 소속인 박씨는 검찰이 수사 중인 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중요 증거를 골라낸 다음 부하직원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 재임 시절,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이라크 수출 및 현지 공군기지 건설사업 이익을 매출로 선반영하고, 회수되지 않은 대금을 정상적인 수익으로 잡는 방식으로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KAI 본사 등의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KAI 측에 특정자료를 요청했고 실무진이 이를 제출하려고 하자 박씨는 관련 자료 일부에 대해 파쇄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에 소환된 실무진은 "박씨의 지시로 관련 증거를 파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AI 원가 부풀리기·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외에 하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8일 고등훈련기 T-50 사업 등과 관련해 100억원대 원가를 부풀린 혐의로 KAI 전 구매본부장 공모씨를 구속했다. 공씨는 방사청에 원가를 100억원대 이상 부풀린 가격을 청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부품견적서 일부를 위조하고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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