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이수 부결에 "국민의당, 결정권 가진 정당"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2017. 9. 11. 16:49
"의원들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한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헌재소장으로서 균형 감각을 가진 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이 145 동수로 나오면서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보인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의에 "존재감을 내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법부 독립의 적임자인지를 기준으로, 또한 소장으로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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