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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국당 의사일정 참여 파트너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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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국당 의사일정 참여 파트너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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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은 의사일정에 참여하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철회하고 복귀한 것이 대단히 다행스럽고 잘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법이 편의적으로 해석되고 양해되는 것으로 치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부대표는 "국회법 122조 2항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요지서를 작성해서 의장에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한국당의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는 9일 오후 2시전까지 국회의장께 제출해서 정부에 송달됐어야 한다"며 "또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 전인 어제까지 국회의장께 통지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오전 11시 넘어서 결국은 국회의장께 명단을 제출했다"며 "말그대로 규정위반 아무렇게나 나갔다가 떄가되면 들어와도 된다는 것이 국회냐"고 반문했다.
박 부대표는 "한국당은 민법으로 치자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으로는 불법기간을 위배한 것"이라며 "아무런 적법절차 이행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보이콧 철회하고 뭉개고 들어와서 자기 권리만 행사하겠다고 하면 지극히 비정상 비상식 오만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 부대표는 "정상화 절차에 진입하기 위해선 동료의원들 국무위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 유감표명은 있어야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과정에서 구현되는 협치의 뿌리를 견강부회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합리화하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측면을 힐난 비난한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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