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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노출 장면 찍은 이유…까탈스러워 보일까 두려워"

입력 : 2017-09-11 15:21:16 수정 : 2017-09-11 2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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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곽현화가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 노출 장면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토로했다.

곽현화는 11일 오후 2시 서울 합정동 웰빙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왜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제가 소속사도 없는데다 영화를 찍은 것도 전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그우먼에서 연기자로 거듭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감독님에게 '안 할거다'라고 하면 까탈스러운 배우하고 비춰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다. 사실 그 점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독님은 수많은 스태프들을 데리고 영화 촬영상 오늘 이 씬을 찍어야 하는데, 한 컷이다. 이 컷을 찍어야 하는데 다시 찍기 힘들다. 나중에 영화배우로 자리매김하려면 후회한다'고 얘기하는데도 거부했다"면서 "(하지만) 마지막에 감독님이 '편집본 보고 얘기하자'는 말만 믿고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은 개그우먼 곽현화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사전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 촬영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상반신 노출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상반신 노출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현화를 설득해 노출장면을 찍었다.

촬영 후 곽현화는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으나 이 감독은 해당 노출 장면을 추가한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로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뉴스팀 hms@segye.com
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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