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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이수성 감독 녹취파일 공개 "무릎 꿇고 빌겠다"


입력 2017.09.11 14:50 수정 2017.09.12 09:34        이한철 기자

노출신 공개논란 관련 기자회견 갖고 심경 밝혀

곽현화가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과 나눈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 연합뉴스

곽현화(36)가 자신의 동의 없이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공개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수성 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곽현화는 11일 서울 마포구 국민TV카페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신 공개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곽현화는 "2014년 초 IPTV에 문제의 장면이 들어간 영화가 유통된 것을 알았다. 놀라서 이수성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며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 파일 속 곽현화는 "감독님 믿고 노출 장면을 찍었는데 찍을 당시에도 영화에 넣는 것을 오케이 한 것은 아니지 않느나"며 따져 물었고 이수성 감독은 "그래서 보여주고 (노출 장면 포함에 대한) 이야기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설득했다.

또 다른 녹취 파일에서는 이수성 감독이 수차례 사과를 반복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 파일에서 이수성 감독은 "죄송하다.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싶다. 미안하다. 내 불찰이다"며 수차례 사과를 반복했다.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신을 넣은 것에 대해서도 "나도 괴롭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했는지. 내가 찾아가 무릎 꿇고 빌겠다"라고 사죄했다.

특히 이수성 감독은 "제작사 대표가 나한테 한 일이다. 내가 장면을 넣자고 하지는 않았다. 곽현화에게 먼저 동의를 받지 않고 장면을 넣은 것은 내 책임이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수성 감독의 유죄를 확신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배우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곽현화 측 주장에 법정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전망 좋은 집' 촬영 중이던 2012년 5월 "가슴 노출 장면이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한 뒤 편집 때 제외해 달라고 하면 빼겠다"며 곽현화의 동의를 받아 노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현화가 이후 편집과정에서 노출 장면 공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이수성 감독 또한 이를 받아들여 노출 장면을 제외한 채 영화를 개봉했다.

문제는 이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타이틀을 걸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배포된 것이다. 결국 곽현화는 이에 항의하며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 편집,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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