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이수성 감독, 스스로 잘못 인정”…녹취록 들어보니?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9월 11일 14시 35분


코멘트
사진=동아닷컴DB
사진=동아닷컴DB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신 논란으로 이수성 감독과 법적 공방을 벌인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36)가 11일 이수성 감독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곽현화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TV카페에서 영화 ‘전망 좋은 집’ 노출신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곽현화는 “2014년 초에 IPTV에 문제의 장면이 들어가서 유통된 것을 알았고, 놀라서 이수성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 이 감독에게 들은 말은 ‘미안하다’ ‘제작사가 시켰다’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못 했다’는 말이었다”며 이수성 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수성 감독은 “죄송하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싶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한다. 곽현화가 ‘내 동의 없이 노출신 넣은 거 인정하시느냐’고 묻자 이수성 감독은 “인정한다. 죄송하다.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답한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와 계약하며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배우)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곽현화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수성 감독이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수성 감독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으나, 이후 노출장면을 포함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지난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이수성 감독이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이수성은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며 “이수성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수성 감독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수성이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