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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청구' 제보자들에 4.3억 포상금 지급

부당청구액 총 82억…최고 포상금 1억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09-11 12: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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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를 제보한 신고인들에게 4억36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당 청구 등을 신고한 27명에게 포상금 총 4억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고액은 1억원을 지급받은 신고인 A씨다.
A씨는 비의료인이 의료인력 및 장비를 갖춰 건강검진실을 차린 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대리 시행한 C병원을 신고했다. C병원은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포상금 수령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요양기관들이 허위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82억1000만원에 이른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요양급여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막아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 시행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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