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추궁당한 아내 추락사.."남편에게 사망 책임 없어"

한국인 2017. 9. 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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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때리는 남편을 피하다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졌더라도 충분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남편에게 사망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외도를 추궁하며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오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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