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는 남편 피해 아내 추락사.."남편에 사망 책임 없어"

2017. 9. 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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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를 추궁하며 때리는 남편을 피하다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졌더라도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오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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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도를 추궁하며 때리는 남편을 피하다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졌더라도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오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의 자신의 집 안 방에서 아내가 내연남을 만난 것을 추궁하며 수차례 폭행했고 오 씨의 폭행을 피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아내는 창문 밖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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