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1일 영장 실질심사..법원판단 주목

한국인 2017. 9. 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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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11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을 제한하는 소년법의 취지와 범죄의 중대성 사이에서 법원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다른 여중생 3명과 함께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A양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양은 오는 1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어른들도 혀를 내두르게 할 만큼 잔인한 범행에 시민들은 구속 수사를 통한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

하지만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소년법의 취지와 A양이 현재 소년원에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를 확신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검찰은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은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A양의 행동이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지욱 / 변호사> "소년원에 구금돼있는 것은 교화라든지 소년법상의 목적인데…구치소는 아무래도 처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영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경찰은 당초 A(14) 양 외에도 가해 여중생 B양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번 청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보호관찰소장이 B양에 대한 소년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이중처벌 문제를 피하기 위해 B양 사건을 법원에서 넘겨받은 뒤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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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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