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웠지'라며 폭행하는 남편 피하려다 추락사한 아내..法 '남편에 죄 묻기 힘들다'

박태훈 2017. 9. 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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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추궁하며 때리는 남편을 피해 화장실에 숨었지만 남편이 화장실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아래층으로 뛰어내린 아내의 사망 사건에 대해 남편에게 죄를 묻기 힘들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피했다'는 부분과 '화장실 문이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직접·간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결정한 이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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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추궁하며 때리는 남편을 피해 화장실에 숨었지만 남편이 화장실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아래층으로 뛰어내린 아내의 사망 사건에 대해 남편에게 죄를 묻기 힘들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폭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내의 추락사를 남편 잘못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으로 기소한 상해죄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징역 1년2월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피했다'는 부분과 '화장실 문이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직접·간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결정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B(42)가 '내연남을 만났다'고 말하자 격분, B씨를 폭행하면서 내연남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했다.

코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당한 B씨는 남편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안방 옆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으나 남편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자 화장실 창문에서 약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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