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8명 중 국가 배상은 단 한 명"

박서경 2017. 9. 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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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4년, 노동력 착취와 감금, 폭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기억하시죠?

법원의 판단으로, 이 사건 피해자 8명 가운데 1명만 국가로부터 첫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년 동안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지만,

월급 한 푼 못 받고 매까지 맞으며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김 모 씨 / 강제 노역 피해 장애인(지난 2014년) : 사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때리다시피 하고 주먹이나 발로 차는 것은 물론 나무 각목이나 쇠파이프를 쓸 때도 많았습니다.]

지난 2014년 한 통의 편지로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당시 밝혀졌던 피해자 가운데 8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들 가운데 장애인인 박 모 씨에게 국가가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새벽에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염전 주인을 파출소로 부르는 등

박 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 설명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김재왕 / 변호사 : 사실상 원고들이 국가가 가진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입각해서 원고에게 모두 다 입증하라고 해서….]

피해자 측은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면서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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