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와 배드신 논란을 빚은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곽현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잠시 후 입장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무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2012년 5월 곽현화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은 뒤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판결문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곽현화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곽현화는 "참 쉽지 않다. 지금 제가 일하는 중이라 조금 있다가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짧게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곽현화는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 처벌 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감독도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곽현화 역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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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곽현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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