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3일(목)

영화 스크린 현장

곽현화vs이수성, '노출신' 공방…치고 받고 2라운드 돌입

김지혜 기자 작성 2017.09.08 18:34 조회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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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개그우먼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의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종전까지 서로가 재기한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각자 무죄 및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곽현화가 재기한 형사고소 항소심에서 이수성 감독은 1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우철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변리”라고 전제한 뒤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곽현화는 8일 오후 자신의 SNS에 "참 쉽지 않다. 지금 제가 일하는 중이라 조금 있다 입장표명 하겠다"고 반응했다.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영화 '전망 좋은 집'으로부터 비롯됐다. 이수성 감독은 2011년 '전망 좋은 집'을 연출할 당시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2012년 10월 25일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으나, 2013년 11월에는 문제의 장면을 추가해 IPTV와 온라인 등에 서비스했다.

이에 곽현화는 감독이 자신의 허락 없이 '무삭제 노출판'을 유료로 공개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수성 감독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6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망좋은 집

이수성 감독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시나리오와 그림 콘티에 명시된 노출 장면을 여배우의 사전동의를 받아 촬영했고, 출연계약서에도 촬영의 결과물은 모두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있어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편집본을 서비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 씨의 고소 이후 준비했던 다른 작품의 여배우가 출연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화감독으로서의 차기작에 많은 차질이 생기며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곽현화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감독의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되는 노출 장면을 강제로 찍었는지 유무가 아닌 문제의 장면을 배포하는 것에 동의하였느냐, 이를 동의해서 찍은 것이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시나리오를 받고 가슴 노출 장면은 찍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수성 감독 측에서도 그 장면을 빼고 계약을 하자고 했다. 이후 촬영 때도 그 장면이 있어 지적했더니 '그 장면은 안 찍는 거다'라고 수정했다. 그런데 제가 계약 후에 받은 시나리오와 콘티에 그 장면이 있어서 '이건 안 찍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수성 씨는 '맞다 이 장면은 찍지 않는다'라고 그 장면에 X표를 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에 촬영한다'라는 계약조항을 믿고 저도 계속 촬영에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곽현화는 "성인 영화인 줄 알았다면 영화를 찍지 않았을 것이라며 출연료는 400만 원에 불과했다고"면서 "저예산 독립영화라고 했고, 처음으로 받은 주연 제의에 열심히 연기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고 출연 결정을 할 당시의 마음가짐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언론 플레이라는 장외전으로 이어지며 속속들이 공개 양상을 띄고 있다. 2심 결과에 대해 곽현화가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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