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면서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망좋은 집’ 극장판에서는 해당 장면이 삭제됐지만, 추후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을 붙여 문제된 장면을 포함시킨 버전을 유료로 공개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이 감독은 맞고소로 응했으나 검찰은 이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