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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노출판 공개 논란' 이수성 감독 2심도 무죄


입력 2017.09.08 16:08 수정 2017.09.11 18:26        이한철 기자

재판부 "계약서에 배우노출 제한 내용 없다"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36)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42)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수성 감독의 유죄를 확신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배우의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곽현화 측 주장에 법정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5월 "가슴 노출 장면이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한 뒤 편집 때 제외해 달라고 하면 빼겠다"며 곽현화를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 노출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현화가 이후 편집과정에서 노출 장면 공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이수성 감독 또한 이를 받아들여 노출 장면을 제외한 채 영화를 개봉했다.

문제는 이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타이틀을 걸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배포된 것이다. 결국 곽현화는 이에 항의하며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 편집,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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