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부겸의 직접 민주주의..주민이 주민세 걷어 쓴다

최희석 2017. 9. 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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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읍·면·동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행안부는 앞으로 주민세 중 개인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포함되지 않고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주민자치회가 이를 직접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규모 단위인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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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로 편입되던 재정..읍면동 자치회서 자율 운용
지역별 인구편차 보완 과제

앞으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읍·면·동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직접민주주의를 소규모 공동체에서부터 적용해 보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실험이다.

8일 행안부는 앞으로 주민세 중 개인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포함되지 않고 읍·면·동 단위에 설치된 주민자치회가 이를 직접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에서 걷은 주민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 재원으로 편입됐다. 시·군·구에서 징수를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만큼 세금 납부에 따른 효능감을 느끼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규모 단위인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쓸 수 있게 된다.

많은 경우 인구 2만~4만명, 적으면 수백~수천 명쯤 되는 읍·면·동에서 인구에 따라 액수가 다양한(수백만 원에서 억원 단위까지)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걷히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을 예로 들면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의 경우 지난달 기준 인구가 2만628명인데, 6475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그 밖에 인구 2만6630명인 김포시 양촌읍의 경우 8143만원이 걷혔고, 3만2263명의 인구를 가진 시흥시 대야동은 9983만원을 걷었다.

이렇게 걷힌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용처가 결정된다. 주민자치회 운영비나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뿐만아니라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 마을도서관을 만들거나 청소년 공부방을 만드는 데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되는 주민대표기구로 소규모 공동체에서의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촉한 20~30명의 무보수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운영되는데, 주민의 생활편의 관련 업무를 읍·면·동의 장 또는 시·군·구 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자치단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49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에서는 북카페, 봉사단, 순찰대 운영 등은 물론 노인대학이나 자전거 대여소를 만드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주민세를 주민 스스로 결정한 사용처에 쓰게 한다는 이번 대책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직접민주주의 강화의 일환이다. 주민세를 주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의사결정 권한을 넘기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행안부는 주민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많은 동의서를 받아야만 했던 주민소환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지방토호나 지방공무원의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동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게 대안이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한 언론과 인터뷰하며 "(지방의회에 비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견제 장치로 소위 지역유지들을 위한 혹은 지역의 정치인들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쉬운 코스를 많이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주민세 개인균등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모든 가구주에게 매겨지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세액은 각 지자체가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한다. 2016년 기준 전국에서 거둬들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모두 1400억원가량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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