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년법 폐지' 청원 25만 돌파..靑, 1호 답변 나선다

이승표 2017. 9. 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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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피투성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논의가 뜨겁습니다.

청와대에 접수된 폐지 청원만 25만명을 넘었는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의 1호 답변입니다.

성승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청원은 1만2천여건.

그 중에서 가장 참여자가 많은 건 '소년법' 폐지 청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도 더 세분화해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3일 청원이 접수된 이후 닷새만에 무려 25만명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접수된 청원에 답변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답변을 할 것"이라며, "청원 마감 시한인 11월 2일까지 기다릴지, 그 전에 할지 답변 시기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신문고 등 창구는 많았지만 세월호 때 600만명의 국민이 서명을 해도 되는 것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일정 수준 이상 국민 의견이 모이면 대응을 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폐지 청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 등 책임있는 답변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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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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