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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기자, 1심서 무죄



법조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기자, 1심서 무죄

    "사법부가 권력 눈치보기"…나경원 항소 의사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재판에 넘겨진 뉴스파타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씨가 나 의원과 학교 측에 반론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 나 의원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특혜를 줘 입학시켰다는 내용의 보도를 해 나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의원은 판결에 대해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 아이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소 의사를 천명했다.

    그는 "이 보도 외에 일련의 의도된 왜곡보도가 여러 건 있었음에도 이를 (재판부가) 외면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므로, 항소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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