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스티커 10개월 붙이고 다닌 운전자 재판서 벌금 10만원 선고.."혐오감 준다"
8일 즉결심판에서 김씨 "보복 아닌 방어 차원..혐오감 기준 모호"
법원 "귀신 스티커는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경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차량 뒷유리에 귀신 얼굴 스티커를 붙여 뒤에서 상향등을 켜는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용도로 쓰인다. 경차를 운전하는 김씨는 과거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귀신 스티커가 간접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25일 김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이에 김 판사는 “스티커에 인쇄된 도안의 형상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위치를 고려하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적발 후에 스티커를 자진 제거한 점, 사건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도로교통에 미친 영향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7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가 붙인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포털 사이트에서 ‘귀신 스티커’라고 검색하면 ‘11번가 귀신 스티커’, ‘귀신 스티커 위메프’, ‘G마켓 귀신 스티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1000원~2만원대다.
중국에서도 보복 운전 논란이 불거지가 중국 교통 경찰은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에게 약 100위안(1만 714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mgam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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