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만기 前 선고 못해도 석방 힘들듯

문제원 2017. 9. 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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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그의 구속 기한 만기일인 다음달 중반을 넘어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가 선고 전에 석방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통상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면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을 진행한 후 2~3주간의 심리 및 판결문 작성 시간을 거쳐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음달 17일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물리적으로 그 안에 선고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다음달 10일 신문하는 증인 외에도 아직 혐의와 관련해 신문해야 할 증인들이 남아있고, 거기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유라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추가로 신문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공판 절차는 더욱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다음달 17일 0시부터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점'에 있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소장에는 포함된 SK 제3자뇌물요구와 롯데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이 지난 3월 발부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 기소나 영장 청구가 없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들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심리 도중 석방되는 것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보다 더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박 전 대통령 역시 풀려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앞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씨 등 모든 피고인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불구속 재판을 원하는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선 부담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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