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하루 출근하고 8000만원 받은 '공기업 특채' 박근혜 캠프 인사

채혜선 2017. 9. 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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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훈 의원 페이스북]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면접도 없이 공기업에 특별 채용된 뒤 1년에 단 하루를 출근하고 8000만원이 넘는 급여·퇴직금을 받아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와 한국전력기술의 채용자료를 보면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의 서울본부 직능본부장 겸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낸 김모(63)씨는 2014년 한전기술의 사장상담역(별정직)으로 특채됐다.

근로 계약은 1년 동안 주 3일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에 자문하고 한 달에 급여 600만원을 받는 것이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계약과 달리 재직 기간 중 단 하루만 출근했다. 그러나 김씨에게는 1년간 급여 8000여만원과 퇴직금이 지급됐다. 김씨의 부서장은 김씨를 매주 3일 정상출근한 것으로 153회에 걸쳐 근무상황보고서를 허위로 확인·결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인사팀장은 사전에 김씨가 사장의 채용방침을 받았다는 사유로 별도로 전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런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김씨는 면접 등 정당한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별정직 직원을 특채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채용 이후에도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면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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