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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특채' 박근혜 인사, 단 하루 출근하고 8,000만원 받아

감사원 "한전기술 별정직 특별 채용"

부서장이 근무일자 등 153회 허위 결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공기업에 특채된 뒤 1년에 단 하루 출근하고 8,000만원이 넘는 급여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자료와 한국전력기술 채용자료를 보면, 2012년 박 전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서울본부 직능본부장 겸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낸 김모(63)씨는 2014년 한전기술에서 사장상담역(별정직)에 특별 채용됐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인사팀장은 김 씨 채용 의뢰를 받고서 사전에 사장에게서 채용방침을 받았다는 사유로 별도로 전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런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김씨는 면접 등 정당한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고 뽑혔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주 3일을 출근해야 했지만 부서장이 근무 일자를 가짜로 꾸민 사실도 발견됐다. 보고서는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부서장은 김 씨를 매주 3일 정상출근한 것으로 153회에 걸쳐 근무상황보고서를 허위로 확인·결재했다”고 전했다.



근로계약과 달리 재직 기간 중 단 하루만 출근한 김 씨에게 1년간 총 8,000만여 원에 달하는 급여와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별정직 직원을 특채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채용 이후에도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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