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에 이어 국정원 외곽팀장까지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판사 화제

천금주 기자 2017. 9. 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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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에 동참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8일 이명박 정부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려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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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에 동참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과거를 거론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오 부장판사는 8일 이명박 정부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려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씨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한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이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같은 혐의다.

법원은 또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숨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토록 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오 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원 퇴직직원 모임인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 억 원 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 받았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했고 수사가 이뤄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곳곳에서도 비난여론이 쇄도했다. 특히 사건을 담담한 오 판사의 과거 이력까지 거론하며 사법개혁을 주장한 네티즌이 많았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당시에도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대학후배로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우 전 수석의 6년 후배다. 법조계에선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짧은 시간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중앙지법 영장업무는 지난 2월20일부터 시작해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가 신고식인 셈이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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