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만기 후 선고 가능성↑..추가 영장 발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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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그의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중순을 넘어서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속 기한이 지나면 다음 달 17일 0시부터 박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재판부는 "차 전 단장 등이 구속 만기일 전에 선고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은 (이들과 관련이 있는) KT 직권남용 관련 증인신문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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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시 석방..불구속 재판 또는 추가 영장 발부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그의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중순을 넘어서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속 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7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다음 달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측은 이들의 조서와 진술서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 등의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해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다음 달 10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이 잡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도 기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0월17일) 이전에 선고하기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 등을 진행한 후 선고한다. 보통의 경우 결심 공판 후 2~3주가 지나 선고한다. 방대한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판결문 작성 등 마무리 작업을 해야해서다.
다음 달 10일 증인신문을 마치더라도 17일 이전에 선고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재 일정보다 증인신문을 추가로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50), 정유라씨(21)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구속 기한이 지나면 다음 달 17일 0시부터 박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해 구속영장을 새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를 발견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보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많을 경우, 재판부는 기존 영장에 없는 혐의를 적용해 새로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때문에 선고가 미뤄진 다른 피고인을 고려하면 11월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 기한은 11월26일이다. 이들은 심리를 마쳐 이미 선고를 해야 했는데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이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가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재판부는 "차 전 단장 등이 구속 만기일 전에 선고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은 (이들과 관련이 있는) KT 직권남용 관련 증인신문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철회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31일 95명의 증인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 경우 선고를 그만큼 앞당길 수 있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전망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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