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 여중생 가족 "검사가 처벌 힘들다며 합의 권유"
오선민 2017. 9. 7. 21:14
[앵커]
또 가해 학생들은 폭행을 한 뒤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의 가족은 검찰이 오히려 합의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폭행을 당한 이모양이 가해 학생들과 나눈 소셜미디어 대화입니다.
이양이 '살려달라'고 부탁하자 가해 학생은 '신고를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가해 학생이 보낸 메시지엔 욕설이 난무합니다.
결국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 측은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합의를 권유했다고 말합니다.
[이모 씨/피해 학생 어머니 : 검사님이 어차피 소년법 때문에, 성인만큼의 처벌을 받기 힘드니까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 가해자들도 청소년이니까 용서해주는 게 어떻겠냐…]
가해 학생들 일부가 중학교 2학년이고 만 14세 미만이어서 현행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모 씨/피해 학생 어머니 : 가해자도 어리지만, 피해당한 우리 애도 만 13세인데. 중학교 1학년밖에 안됐는데. 가해자는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피해자는 학교도 못 가고…]
취재진은 검찰의 입장을 물어봤지만 검찰 측은 소년 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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