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른 모델 퇴출법' 시행..루이뷔통·구찌도 동참

배재학 기자 입력 2017. 9. 7. 20:55 수정 2017. 9. 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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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션의 나라 프랑스가 다음 달부터 마른 모델 퇴출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루이뷔통과 구찌 같은 세계 유명 패션기업들도 앞으로 너무 마른 모델을 쓰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기자>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을 드러내며 거식증 반대 캠페인을 펼쳤던 모델 이사벨 카로.

지난 2010년 이 모델의 사망으로, 마른 모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른바 '마른 모델 퇴출법'을 시행합니다.

법을 어길 경우 모델이나 의상 디자이너는 1억 원 가까운 벌금을 물거나, 최대 징역 6개월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을 앞두고 루이뷔통, 구찌, 디오르 같은 세계적 패션 기업들이 법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기준인 '모델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34 사이즈 미만의 여성 모델과 44 사이즈 미만의 남성 모델은 자사 패션쇼와 광고에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델들은 6개월 이내의 키와 몸무게, 비만도 등이 적힌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더 말라 보이는 몸매 보정 사진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안보다 더 강력한 데다,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됩니다.

[파트리시아/파리 시민 : 모델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델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 시행에 찬성합니다.]

이미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도입한 상태여서, 앞으로 패션 무대에서 너무 마른 모델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 영상편집 : 김종우) 

배재학 기자jhb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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