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도 성추행 목사, 소속 교회에 1억원 손해배상"

2017. 9. 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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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대형 교회 출신 목사가 예전 소속 교회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교회가 목사 J씨를 상대로 전별금 등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목사 측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그러나 해당 목사가 인근에서 새로운 교회를 꾸려 목회활동을 하자 2015년 전별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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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신도를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대형 교회 출신 목사가 예전 소속 교회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교회가 목사 J씨를 상대로 전별금 등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목사 측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J 목사는 1993년 S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뒤 신도 80명이었던 교회를 2만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로 만들었다.

그러나 2004∼2010년 신도 5명을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결국 물러났다.

교회 측은 그에게 13억여원의 전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목사가 인근에서 새로운 교회를 꾸려 목회활동을 하자 2015년 전별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측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2년간 목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전별금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약정서 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피해자 3명에게 교회가 대신 지급한 화해금 8천500만원과 평판 하락 등 무형의 손해 1천500만원 등 1억원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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