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 있는 세월호 똑바로 세워지나' 선조위 준비작업 착수

2017. 9. 7.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인양 당시 세월호 이동구간에 대한 해저 수색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원활한 선체 조사를 위해 목포신항에 누워 있는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선체 직립'에도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선조위는 또 원활한 선체 조사와 보존을 위해 현재 누워 있는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기 위한 관련 준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인양 직후 이동구간 해저면 유실물 수색 요구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인양 당시 세월호 이동구간에 대한 해저 수색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세월호 과적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인양직후 이동구간에서 유실된 화물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원활한 선체 조사를 위해 목포신항에 누워 있는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선체 직립'에도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선조위는 7일 오후 목포신항만공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유실 화물 인양과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사고 해역의 해저면 수색을 해수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원인으로 급변침과 과적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실제 세월호에 실린 화물의 무게를 규명하기 위해 이 같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색 범위는 인양 당시 사고 해역에서 반잠수식 선박으로 세월호를 옮겨왔던 이동구간인 3.2㎞ 해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조위는 또 세월호 인양·거치 과정, 그동안의 유실방지 조치, 미수습자 수습 및 유류품 수습 과정, 주기관과 발전기 최종 정지시각 및 정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선체·유류품·유실물 조사와 사후 선체 처리 방향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문기구도 운영한다.

선체조사활동 종료 이후 선체의 부분·전체 보존 여부와 활용방안 등을 자문기구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선조위는 또 원활한 선체 조사와 보존을 위해 현재 누워 있는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기 위한 관련 준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인양 초기에 객실 부위를 절단해 직립시킨 후 조사하는 방식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미수습자 유골 유실, 선체 변형 위험, 진상 규명 근거 훼손 등 반대 여론으로 그동안 직립 방식을 배제하고 미수습자 수색을 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선조위 일부 위원은 현재 객실 수색이 대부분 완료됐고 가장 아래층인 기관실(E데크)을 수색하려면 선체를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선체를 세우는데 최소 3개월이 소요되고 선조위 활동 기간과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현 상태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조위는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일단 두 방식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김창준 위원장은 "현재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2개월 반가량 걸리는 직립 준비를 동시에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7월 7일 조사를 개시한 선조위의 활동 기간은 기본 6개월로,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면 내년 5월 6일까지 가능하다.

areum@yna.co.kr

☞ 개그맨 신종령, 5일만에 또 폭력…피해자는 뇌출혈
☞ "군인이 총 쐈고 불교도가 불 질렀다…논에는 시체"
☞ "여중생 300m 끌려갈동안 구경만 하고 신고 안해"
☞ 국내 첫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선고
☞ "히딩크를 대표팀 감독으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