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관 경험 無..민주적 권한행사에 도움"

국회 제출자료 통해 밝혀.."권위에서 자유로워 더 적임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균형감' 자신의 강점으로 꼽아
"한명숙 판결, 사법부 최종 판단 존중해야"..與 주장 동의 안해
  • 등록 2017-09-07 오후 6:07:05

    수정 2017-09-07 오후 6:07:05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경험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 “대법원장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데는 오히려 더 낫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권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여러 의견을 두루 경청해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내는 데 적임자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2~13일 진행된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있어서도 대법관 경력이 없는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게 수평적으로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데 더 좋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을 더 잘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는 데 대법원장으로서 좋은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념편향 주장, 바람직하지 않아..보편타당 가치 추구”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한 이념 공세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저는 31년 간 재판을 담당하며 보편타당한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며 “진보라고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용기를 가져야 하고 법관들이 소신을 갖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원 내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취임 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축 △상고심제도 개선 △법관 인사제도 개선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에 따른 평생법관제 정착을 꼽았다.

좌우명으로는 ‘맹자’에 나오는 처인천의(處仁遷義·어짊을 근본으로 하고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강점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을 내려왔다”고 밝혔다. 단점으로는 “법관 이외의 삶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에 대해선 “(지난해 1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요양기관이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엔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고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지명 소속을 들은 경로에 대해선 “지난달 21일 재판에 들어가기 전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선 “후보 시절이나 취임 이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1심 강화 필요성 지적..사법행정 개혁 강한 의지

김 후보자는 사법부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일”이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기 보다는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보다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법관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1심에서 충실한 심리를 보장해 재판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해 1심 재판에 대한 승복을 높여야 한다”며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행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종래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주체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 인사에 대해선 “사법 관료화를 방지하고 견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되,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법관들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열과 기수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고심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 부담으로 법령해석을 통일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해 상고심 기능을 정성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아직도 많은 국민이 전관예우 관행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법관제와 법조일원화가 정착돼 퇴직 법관 수가 감소하고 변호사 수 증가로 전관 변호사 비중 또한 감소하면 전관예우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퇴직 법관의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면서도 사법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공직을 마친 후 전문성을 살리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법관 처우 개선을 통해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 굳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사형제 폐지 찬성·대체복무 도입 찬성·국가보안법 ‘엄격해석’ 필요성 지적

김 후보자는 아울러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자신의 입장을 서술했다. 사형제에 대해선 “법관의 오판 가능성이 완벽하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형제를 없애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같은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선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 본질에 속하는 영역과 관련된 자유는 그 폭을 넓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거나 국가보안법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권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 비판에 대해선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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