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친딸 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엄기찬 기자 입력 2017. 9. 7.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작 10살 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A씨(50). 하지만 그는 자신의 딸에게는 공포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평범함 속에 악마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재판부는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친딸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피해자가 안고 살아갈 고통 생각하면 무겁게 처벌"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고작 10살 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A씨(50). 하지만 그는 자신의 딸에게는 공포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평범함 속에 악마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A씨는 2007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하지만 잦은 부부싸움으로 아내가 가출하자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거나 혼자 길렀다.

그러다 2016년 3월16일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든 딸(당시 10살)의 신체를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그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가출한 아내에게 분풀이 하듯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그때마다 자신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성폭행까지 일삼았다.

A씨의 짐승만도 못한 짓은 1년 넘게 이어졌고, 견디다 못한 딸이 아동복지관 상담교사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그의 범행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친딸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친 성적학대로 인격을 무참히 짓밟힌 피해자가 앞으로 안고 살아갈 고통을 생각하면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전했다.

sedam_0815@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