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마름 금지, 건강진단서 제출.. 佛 '모델복지헌장' 내용보니

홍예지 2017. 9. 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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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지나치게 마른 패션모델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 다음 달 시행되는 가운데, 명품 기업들이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패션업계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모델 에이전시나 브랜드, 디자이너 의상실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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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올 인스타그램]

프랑스에서 지나치게 마른 패션모델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 다음 달 시행되는 가운데, 명품 기업들이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겠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명품업계 1·2위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와 케링그룹은 이날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더 이상 소속 브랜드 광고와 패션쇼에 고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동헌장을 발표했다. 해당 브랜드는 루이뷔통, 구찌, 지방시, 디오르, 셀린느, 겐조, 스텔라 매카트니, 생로랑, 마크 제이콥스, 발렌시아가 등이다.

두 기업이 거느린 브랜드들은 프랑스 기준으로 여성은 34사이즈(한국 기준 44 또는 XS), 남성은 44사이즈 아래의 모델의 기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 성인 촬영 또는 행사를 위해 16세 미만 소녀들을 모델로 고용하지 않으며, 18세 미만 모델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들의 보호자 또는 매니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모델들은 6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일을 하는 도중에는 해당 패션 기업이 정신의학 전문의나 심리상담사를 직접 또는 원격으로 고용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영국 런던, 미국 뉴욕에서도 두 기업이 고용하는 모델들에게 이같은 헌정이 적용된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지나치게 마른 모델의 패션업계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모델 에이전시나 브랜드, 디자이너 의상실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은 모델들에게 2년마다 체질량지수(BMI)를 제출하도록 하며, 모델을 '말라 보이게' 수정한 사진에 반드시 '수정된 사진'이라는 문구를 적도록 한다.

프랑스에서는 패션업계가 마른 모델들을 앞세워 비정상적인 신체 이미지를 각인하고 있으며 거식증을 '장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프랑스에는 약 3만~4만명의 거식증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90%는 여성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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