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은 왜 옥중고소했나"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7. 9. 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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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섣부른 판단에 사건 꼬여
- 패터슨 '소재불명'? 방송사가 찾아내
- 진범은 패터슨…18년 만에 혈흔 분석으로
- 에드워드 리 공범 처벌 어려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골라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손 변호사.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즘 탐정에서 다뤄볼 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코너 주제가 풍성한 건 좋습니다마는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항상 무거운 주제만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손수호> 지난 주말에도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 결정됐습니다. 또 가수 김광석 씨 타살 의혹도 있었고요. 또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도 있었죠. 다루고 싶은 사건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급한 사건, 이번 주 넘기면 안 될 만한 사건 고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 주에 손 탐정이 뽑아오신 그 사건은 뭡니까?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이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에드워드 리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이태원 살인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20년 만에 진범이 잡혔잖아요. 미국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판결까지 났고 감옥에 수감까지 됐는데 왜 또다시 화제가 된 거예요?

◆ 손수호> 일단 이 사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97년 서울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의 수사기관의 대응이 좀 아쉬웠고요. 그 결과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망가죠. 18년 만인 2015년 미국에서 어렵사리 데려왔고요. 재판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5일에 징역 20년형이 확정돼서 복역 중인데요.

◇ 김현정> 20년형이 확정됐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소년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 패터슨이 옥중에서 누군가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저도 몇 년 동안 이 사건을 인터뷰로 쭉 다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패터슨 쪽까지 다 다뤄왔는데 이번 확정판결이 났을 때 드디어 끝났구나, 이 사건. 진범 잡히고 끝났구나 했는데 갑자기 진범이 그러니까 복역 중이던 패터슨이 증인 한 명을 위증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패터슨이 재판을 받는데 증인으로 출석해서 ‘패터슨이 살인범이다’라고 증언을 한 증인이 있는데요. 바로 그 증인을 고소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20년을 한 번에 추린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20년의 수사와 재판과정 좀 간략하게 압축해서 정리를 하고 가죠.

◆ 손수호> 97년 4월 3일에 당시 대학생이던 조중필 씨가 칼에 찔려 살해됩니다. 현장이 화장실이었어요.

◇ 김현정> 햄버거가게 화장실.

◆ 손수호> 현장에 다른 사람 두 명이 있었습니다. 단 2명이었습니다. 1명은 미8군 군무원인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더 패터슨이었고요.

◇ 김현정> 지금 진범이라고 복역 중인 패터슨.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인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나는 찌르지 않았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찌른 것이다, 나는 구경만 했다라고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부검 결과에 근거해서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하는데요. 반면 살해도구인 칼을 소유하고 있던 패터슨은 살인죄가 아니고, 흉기소지 그리고 증거인멸로 기소합니다.

결국 패터슨은 이 흉기소지, 증거인멸이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는데요. 문제는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 리 재판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요. 결국 에드워드 리는 살인죄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살인자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한 게 아닌 이상 살인자 아닙니까, 둘 중에 한 명은?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 명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해서 미국으로 벌써 가버렸고 다른 한 명 갖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판사가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왜 무죄가 나왔어요?

◆ 손수호> 결국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에드워드 리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을 한 건데요. 그래서 유족들은 그렇다면 함께 있던 패터슨이 살인범 아니겠냐고 해서 고소합니다. 하지만 이 패터슨이 이미 미국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는데요. 결국 피해자가 존재하고 둘 중 한 명은 적어도 살인범이 확실하지만 둘 다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한 사건으로 남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정말 이상한 사건으로 남게 된 거죠.

◆ 손수호> 그러다가 2009년에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상영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서 패터슨이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 김현정> 2015년. 18년 만에 송환이 됐습니다.

◆ 손수호> 결국에는 그 후에 형사재판을 받아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되는데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압축적으로 저희가 지난 20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왜 이렇게 이 사건은 꼬이고 복잡하게 20년 동안 진행이 됐고 지금도 또 고소가 벌어졌는가. 왜 이런 건가. 손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수사기관은 할 말이 없다.

◇ 김현정> 범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할 말이 없다?

◆ 손수호> 네. 범인도 할 말이 없겠죠. 하지만 수사기관도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이 시간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경찰은 패터슨을 살인범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수사 단계에서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공범이다, 공동정범이다라는 취지로 검찰로 보내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처의 형태 또 그걸 본 부검의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키가 클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조 씨의 키가 176cm였거든요.

◇ 김현정> 피해자 조중필 씨가 176cm.

◆ 손수호> 그런데 패터슨은 키가 170c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진범이라고 복역 중인 뒤늦게 잡힌 패터슨은 얼마가 안 됐다고요?

◆ 손수호> 170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 김현정> 170도 되지 않았어요?

◆ 손수호> 반면 에드워드 리는 키가 180cm였고요. 몸무게도 100kg에 육박하는 거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찰은 패터슨이 아닌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를 한 것이고요.

◇ 김현정> 키를 보면서 찌른 위치 이런 걸 보고 판단했겠죠?

◆ 손수호> 또 하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드워드 리는 거짓 반응이 나왔고요. 오히려 패터슨은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검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둘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패터슨을 살인방조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사안인데요. 결국 그 결과, 검사가 유죄라고 확신을 가졌던 에드워드 리가 무죄판결을 받고 나서 뒤늦게 패터슨을 살인죄로 수사하려고 했지만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다음이었죠.

◇ 김현정> 그러니까 키하고 거짓말탐지기 정도 가지고 너무 급하게 확신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법원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결과적으로 그렇죠.

◇ 김현정> 경찰이 애초에 넘겨줬듯이 공동정범 이렇게 수사를 했었으면 좋았을걸. 그러고 나서 패터슨은 그냥 쉽게 출국을 해버린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답답한데요. 패터슨이 애초에 증거인멸, 흉기 소지로 징역형 확정받아서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8년 8.15 특사로 출소를 하고요. 그 후에 유족들이 패터슨을 고소하자 검찰은 일단 정상적으로 출국정지 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 1차, 2차 연장까지는 잘 돼야 됐어요. 하지만 3차 연장을 하지 않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 김현정> 3차 연장하지 않은 그 사이에 바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 손수호> 그다음 날 바로 출국을 했는데요. 합법적으로 유유히 미국으로 돌아갔죠. 이건 검찰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그 후에 유족들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까지 하게 되는데요. 10년 동안 유족들이 패터슨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 김현정> 에드워드 리가 법정에서 살인이 아니다, 무죄다라고 났으면 패터슨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유족 입장인데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떠나버린 뒤. 그리고 찾아주세요 했더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소재 파악 못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재 파악 안 된다는 사람이 18년 만에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 손수호>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한 TV 탐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미국을 갔습니다. 어렵지 않게 패터슨을 찾아냅니다. 인터뷰까지 하는데요. 패터슨이 놀랍게도 “나는 도주한 적 없다. 숨은 적도 없다. 한국 정부로부터 조사 받으라는 연락 받은 적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요.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정부 당국에서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TV 탐사 프로그램이 가서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무리 잡아도 한 달이면 찾을 사람을 정부에서는 못 찾는다 했던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수사기관 할 말이 없다. 그렇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 손수호> 검사는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검사가 확신을 해야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죠. 좀 자극적이었죠? 검사가 확신을 해야 기소할 수 있고요. 기소해야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안 된다니요?

◆ 손수호>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가능성에 대한 좀 보다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판단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은 패터슨 쪽에 좀 무게를 뒀어요. 그런데 검찰은 그렇지 않았고요. 둘 중에 1명을 특정해서 살인의 단독정범으로 지목을 합니다. 물론 근거가 있었습니다. 살해도구가 하나였고요. 순식간에 9차례 찔렀기 때문에 이건 같이 범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또한 덩치가 큰 사람이 범인이다, 그렇게 단정했는데 하지만 다른 가능성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면서 사건이 꼬이게 된 거죠.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피해자 조중필 씨가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요. 배낭을 잡아당기면서 목 부분을 가격했다면 결국 키 작은 사람이라도 이런 상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에드워드 리가 무죄를 받게 된 거죠.

◇ 김현정> 배낭 잡아당기면 키를 줄이게 될 거고 무릎을 꿇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찔렀으면 얼마든지 찌를 수 있다.

◆ 손수호>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건 나중에 얼마나 어떻게 입증이 됐어요?

◆ 손수호> 혈흔 분석이 중요했습니다. 왜냐면요, 에드워드 리의 옷에는 피가 조금 묻었지만 패터슨에는 굉장히 많이 머리부터 온몸에 묻어 있었고요. 더군다나 근처 살해현장에 있었던 혈흔 등을 분석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이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분석 못했죠. 하지만 지금 그런 패턴을 분석한 결과 패터슨이 진범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린 거고요. 또 패터슨이 피묻은 옷을 소각하려 했다는 것도 새로 밝혀집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애초 처음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미국 범죄수사대 CID 같은 경우에는 당시 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증거를 고려했을 때 당시 패터슨이 찔렀다는 것이 수사 결과였다라는 증언도 합니다.

◇ 김현정> CID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패터슨 아까 미 군무원 자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군 가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경찰로 넘어온 게 아니라 미군에서 먼저 조사를 한 거죠, CID에서. 그때 수사, 최초 수사했던 그 사람이 이번에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이런 결정적인 증언을 했죠. 그때는 그럼 왜 이 사람 안 부른 거예요, 검찰은?

◆ 손수호> 검찰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판단했겠습니다마는 하지만 다른 증거들을 좀 더 무게 있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CID의 보고서가 경찰로도 넘어가고 검찰로도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데 국문으로 번역함에 있어서 애매했다고 지금 주장하거든요. 에드워드 리 측에서 이의제기했다고 하지만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진범으로 결국 그래서 20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패터슨. 그런데 여러분, 패터슨은 지금도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복역 중인데요. 에드워드 리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위증했다고 했고요. 또 2015년 현장검증 때 패터슨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협박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말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패터슨 재판에서도 법원은 이 에드워드 리가 단순 목격자가 아닌 살인죄의 공범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 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살인죄 공범 가능성이 농후한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이죠.

◇ 김현정> 참 복잡한 사건을 정리해 주시는 줄 알았더니 다시 복잡해지는 느낌인데. 마지막 포인트 짧게 보죠.

◆ 손수호> 고통은 피해자 가족만의 몫인가? 검찰이 경찰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해서 기소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는데요. 과연 수사당국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이렇게 큰 고통 받은 것 어떻게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인가, 배상해 줄 것인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 김현정>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맞는 말씀 지금 해 주셨어요.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 손수호> 처음에 수사 방향을 잘못 잡으면 참 돌이기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진짜 그러네요, 이거 보니까.

◆ 손수호> 특히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가능성을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배제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모든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밤새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초동수사 단계에서 자기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다 더 철저히 임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불고불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뭐예요?

◆ 손수호> 즉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판사가 볼 때 이 사람 아니라 저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라도 기소가 안 됐으면 어찌 할 수 없다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사의 매우 큰 권한인데요. 그에 따르는 것이 바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검사들의 보다 더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다시 한 번 주목해 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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