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가수 길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최근 연예계에 음주운전이 수차례 대두되면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길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 직접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BMW 차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이태원의 한 호프집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길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은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지난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4월에도 길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길은 200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MBC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 구새봄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 경찰서는 지난달 9일 구새봄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새봄은 7일 오후 8시 47분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채 경기 양주시 송추 지하차도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구새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로 측정됐다.


개그맨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전신주와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고, 이로 인해 도주 혐의 및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다. 또한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서에 바로 출두하지 않아 잠적설에도 휩싸인 바 있다.


이창명은 그해 4월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고, 보험 미가입과 사고 후 미조치 등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무죄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창명은 5일 서울남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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