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삼진아웃제 적용

입력 2017.09.06 (17:14) 수정 2017.09.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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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 본명 길성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길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길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새벽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2㎞ 정도를 이동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 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뒷문을 열어놓은 채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으로, 지난 2004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지난 2001년 6월 도입됐는데, 도입 시점부터 합산해 세 차례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세 번째에는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는 2년 뒤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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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삼진아웃제 적용
    • 입력 2017-09-06 17:14:18
    • 수정2017-09-06 17:15:08
    사회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 본명 길성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길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길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새벽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2㎞ 정도를 이동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 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뒷문을 열어놓은 채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으로, 지난 2004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지난 2001년 6월 도입됐는데, 도입 시점부터 합산해 세 차례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세 번째에는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는 2년 뒤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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