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월호참사 추모조례 제정
박대로 2017. 9. 6. 17:08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의원(도봉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시행 등 내용이 담겼다.
조례 주요내용은 ▲서울시장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시책 마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계획 수립·시행 ▲희생자 추모사업 시행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서울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용석 의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다양한 방법과 공간에서 추모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미수습자 5명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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