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월호참사 추모조례 제정

박대로 2017. 9. 6. 17: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7.08.28. myjs@newsis.com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의원(도봉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시행 등 내용이 담겼다.

조례 주요내용은 ▲서울시장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시책 마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계획 수립·시행 ▲희생자 추모사업 시행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서울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용석 의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다양한 방법과 공간에서 추모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미수습자 5명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