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장, 6년 전 '영웅담 조작' 책임 부하에 뒤집어씌웠다"(종합)
국방부 검찰단 "증거 없어 혐의없음 처분"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시민단체가 현직 육군 중장이 사단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익사사고를 '영웅담'으로 조작해놓고 부하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워 책임을 면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중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김모 중장(당시 사단장)은 2011년 8월27일 발생한 육군 17사단 임모 병장 익사사고를 영웅담으로 조작한 뒤 사실이 드러나자 조작 책임을 이모 대령(당시 연대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육군은 전역을 2주 앞둔 17사단 소속 임 병장이 강가에서 작전 중 실족한 후임병을 구한 뒤 순직했다고 발표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그러나 재조사 결과 임 병장은 당시 강기슭을 청소하다 휴식을 취하던 중 실족해 익사한 것이 드러났고 군은 이듬해 1월 해당 사건이 이 대령에 의해 조작됐다고 밝혔다. 이 대령은 보직해임과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조작한 주체는 사실 이 대령이 아니라 김 중장이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측의 주장이다.
센터에 따르면 김 중장(사단장)은 이 대령(연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이다. 잘 처리되도록 해야겠군"이라며 체육복 차림이었던 사망자의 복장을 상·하의 모두 전투복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연대와 사단의 보고내용이 다르다며 군단 지휘통제실장이 연대장에게 전화해 확인을 요청한 다음의 일이다.
센터는 김 중장이 현장에 있던 병사 등의 진술로 진실이 흘러나와 재조사가 시작되자 이 대령에게 최초보고 당시 조작된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할 것을 계속 부탁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대령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썼고 조사 뒤 만찬을 열어 이 대령을 치하했다고 덧붙였다. 김 중장은 군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센터는 "이 대령이 대대장에게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당시 (사건 직후 조사에서 이 대령이 미담 조작을 지시한 때로 꾸며진 시점에) 함께 있던 운전병 진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운전병 진술서와 당시 연대에서 보고했던 사건일지 등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약 6년 뒤인 지난 7월 이 대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중장이 조작 책임자라며 사건 재조사를 요구했다. 센터는 "이 대령은 사건 조작을 묵인하고 거짓말을 한 데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국민을 속이고 부하를 팔아 자신의 영달을 챙기려 한 자가 고위급 장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건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와 국방부 감사실을 거쳐 사건조사를 의뢰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김 중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센터는 군 검찰이 김 중장에 대한 어떤 강제수사도 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중장이 이 대령을 상대로 무고장을 제출하자 이 대령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며 "사건 조작 당사자인 3성 장군은 강제수사하지 않고 도리어 제보자인 이 대령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김 중장을 이 중령 등에게 거짓진술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와 사건재조사를 요청한 이 대령에게 무고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혐의(무고)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센터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도 김 중장을 비호하며 압수수색을 실시한 혐의(직권남용)와 앞서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이었던 박찬주 대장을 수사할 때 영장도 없이 출동한 혐의(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다른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까지 모자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군 검찰과 손을 잡고 패악을 일삼는 자가 엄중한 시기 우리 군의 작전을 담당하게 할 수 없다"며 김 중장의 보직해임과 전역보류조치 및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검찰단 조사 결과 김 중장이 사망 경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했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며 "김 중장이 낸 이 대령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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