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징역 8개월·이창명 징역 10개월 구형..연예인 음주운전에 자비란 없다

김현민 2017. 9. 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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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느라 바쁘다.

검찰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길과 개그맨 이창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고 검찰은 이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3일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내리고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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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느라 바쁘다. 그들에게 더이상 자비란 있을 수 없다.

검찰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수 길과 개그맨 이창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가수 길(왼쪽 검은옷)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한윤종 기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길에 대해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3호 터널 입구에 세워놓은 차량에서 잠들어 있다 경찰에 발견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고 검찰은 이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길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8일로 결정했다.

길은 지난 2004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음주운전로 경찰에 적발돼 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겼다.

개그맨 이창명(사진 가운데 갈색옷)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창명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창명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이창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를 전신주에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23일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내리고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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