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구형 길, 첫 공판서 밝혀진 ‘음주운전’ 관련 새로운 사실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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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6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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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한도전 캡처
사진=무한도전 캡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작곡가 길(40·길성준)의 첫 공판에서 새로운 사실 두 가지가 밝혀졌다.

길은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 두 가지가 밝혀졌다. 길이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과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지 않았다는 것.

검찰은 지난 2004년 길의 또 다른 음주운전 이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에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길은 인정했다. 당시 길은 벌금형을 받았다. 길은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길은 지난 2014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뒤 박근혜정부의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으로 사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길은 사실이 아닌 뜬소문이라고 했다. 그는“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 “1년 뒤에 (면허를) 재취득했다”며 “면제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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