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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특별 사면 NO”...길, 새롭게 알려진 사실

입력 2017.09.06 11:58수정 2017.09.06 11:58


[fn★이슈] “세 번째 음주운전·특별 사면 NO”...길, 새롭게 알려진 사실


가수 길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길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 상태였다.

이날 길은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의 자리에 섰다. 그는 길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에 대해 "다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역시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또한 증거제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냐는 말에도 "다른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대부분의 질의에 모두 순순히 대답했다. 음주 후 주차를 한 뒤 잠을 자고 있던 장소에 대해 “도로가 아닌 8차선 끝 주차 장소였다”고 바로잡은 것이 전부였다.

그런가 하면, 심리 과정에서는 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길은 이번 혐의가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는 2014년 5월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길은 10년 전인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었다.

또한 길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당시 2014년 음주운전 관련한 형이었던 면허취소처분을 사면 받았다고 알려졌다. 길은 “면허취소처분을 사면 받은 것이 맞냐”는 재판관의 말에 “사면을 받지 않았다. 1년 뒤 면허를 재취득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길은 오래 전 똑같은 일로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더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게다가 길은 본인 손으로 직접 재취득한 면허증마저 스스로 내던졌다. 가뜩이나 길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대중들은 완전히 등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lshsh324_star@fnnews.com 이소희 기자 사진=이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