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수지기자] 가수 길이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번째 음주 운전을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은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에 참석했다.
길은 이날 변호사 없이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단속 결과, 경위서, 현장 사진 등이 공개됐다.
검찰은 "당시 길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었다"고 서술했다. 길 역시 "8차선 도로 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자고 있는 동안 사진이 찍혔다"고 말했다.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도 드러났다. 길은 지난 2004년, 2014년에 이어 올해 같은 혐의로 단속됐다. 길은 이 또한 담담하게 수긍했다.
단, 과거 광복절 특사 사면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길은 "2014년 첫 번째 단속 이후 1년 뒤 면허를 재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 실형을 구형했다. 길은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 3호터널 입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