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는 홍준표, 딸은 문재인 지지하다 홧김에 불지른 父 징역 9개월

한영혜 2017. 9. 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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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지하는 후보로 인해 홧김에 불을 지른 아버지가 선처를 받았다. [중앙포토]
지지하는 대선후보가 서로 달라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동욱)는 5일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모(56)씨에게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20분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휴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관에 던진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날 아내와 큰딸과 함께 술을 마시며 19대 대선 관련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말싸움을 했다. 아버지 이씨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지지했지만, 큰딸은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면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를 이기지 못한 이씨는 자신의 집 현관에다 불붙은 휴지 뭉치를 집어 던졌다.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큰딸은 이씨가 던진 불씨를 발로 밟아 끄고 나서 경찰에 이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이씨가 과거에도 아내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점을 들며 가정폭력의 연장선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가정폭력의 연장선으로 봐서는 안 되며, 이미 16년이 지난 사건을 가져와 이씨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변호했다.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술을 끊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단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도 이씨의 시도가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 볼 수 있는 큰딸과 아내가 선처를 원한다는 점에서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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