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부산 여중생 사건, 소년법 적용되면 전과도 남지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

2017. 9. 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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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부산 여중생 사건, 소년법 적용되면 전과도 남지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나“

- 부산 여중생 사건 정말 말이 안 돼, 가해자들이 이미 보호관찰 상태
- 나이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하고 가혹한 폭력 범죄
- 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해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다녀오면, 범죄 행위 전과에도 남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
- 조폭들의 범행과 다름없어, 무거운 형벌 받게되는 수순... 반사회적 범죄
- 소년법 자체는 필요, 강력범죄자들까지도 미온적으로 처벌하는 것 문제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5일 (화요일)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진이 공개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가시기 전에 강릉에서도 여고생 6명이 집단으로 또래 여학생 한 명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개정 청원 서명 게시판은 한때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오늘 국회가 제대로 안 열렸죠?

◆ 표창원> 오늘 자유한국당 대표연설 날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 보이콧하는 바람에 저희 다른 분들 참석했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 곽수종>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해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여쭙고 싶은데요. 어떻게 일어난 사건들입니까?

◆ 표창원> 부산 사건의 경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가해자들이 이미 보호관찰 상태였습니다. 절도와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요 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지 않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그냥 잘 있는지 점검만 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다음에 더 문제는 이미 두 달 전에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가 피해 학생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보복폭행인 거죠. 왜 우리를 신고했냐. 보복행위로 일어난 폭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너무나 심하죠. 다 보셨겠지만 야간에 4~5명이 집단으로 흉기를 들고 머리 부위에 집중적 가격을 행하고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도저히 나이를 떠나서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하고 가혹한 폭력 범죄입니다.

◇ 곽수종> 어쩌다가 여중생, 여고생. 남중생, 남고생은 사건이 안 되어서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가 어른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도 쉬쉬했던 겁니까?

◆ 표창원> 주변에선 다 알고 있었죠. 가장 문제의 출발점은 학교이고요. 학교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학교들이 행한 방법은 자기네 학교에서 학교 폭력 없는 것처럼 줄이고 감추고요. 만약에 가해한 적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점수를 누적시켜 학교에서 내보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폭행을 저지르고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잘 안 하고요. 심각하게 불거진 경우,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우에나 우리들이 알게 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는 거고요. 경찰관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문제는 수사에서 증거자료 수집하고 진술 받고 입건하면 검사가 소년법에 나와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해서 그냥 교육이나 보호 처분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년법원에 가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다녀오고요. 이렇게 되면 가해 학생들은 자신의 범죄 행위가 전과에도 남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는 인식 하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해보라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 곽수종>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방관자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방관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인들, 우리 어른들이 지금 방관자적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만약 성인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표창원> 심각하죠. 정말 조폭들의 범행과 다름없고요. 그렇게 되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러한 듣기에도 조금 무거워 보이는 법률로 바로 구속되고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수순이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게 되죠.

◇ 곽수종> 우리나라 소년법, 특히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표창원> 가장 큰 문제는 우선 형사미성년자 부분이고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 18세 이하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 받거나 수강 명령받거나 훈방 조치되는, 별도의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죠.

◇ 곽수종> 지금 여중생 폭행 사건에 특히 분노한 많은 분들이 청와대 소년법 폐지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10만 명이 벌써 넘었다고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폭주하고 있고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고요.

◇ 곽수종> 여론적으로 이에 대해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표창원> 네, 전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는 여고생 6명인데 이들은 다 만 14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의 발달상으로 놓고 보면 신체적으로는 성장한 나잇대가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네, 성인 못지않죠. 신체적으로는.

◇ 곽수종> 표창원 의원께서 7월에 소년법 관련 법안을 하나 발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표창원> 그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한 건데요. 지난 번 인천 초등학교 피살 사건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끔찍한 살인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데요.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최장 20년 이상은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러한 유괴 살인, 성폭력 살인 등의 특정 강력범죄 살인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이번 강릉이나 부산 사건과 같은 것은 의율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소년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련법 종합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곽수종> 소년법에 대한 논란은 사실 청소년 관련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논란이 됐는데요. 왜 심각하게 고민이 안 되고 유지되어 왔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 표창원> 가장 큰 것은 우선은 소년법은 당연히 우리가 세계 어린이 인권 보호협약 가입 국가이기도 하고요.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상 보호는 필요합니다. 소년법 자체는 필요한데요. 이러한 소년법이 강력범죄자들까지도 미온적 처벌, 실제로는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데, 재범을 막는 효과도 전혀 없거든요. 피해자들은 방치되고요. 보복 범죄에 시달리고. 이렇게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무관심이고요. 청소년들은 투표권도 없고 자신들의 주변의 문제, 청소년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청소년들이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관자 역할을 한 관계자들, 교육 관계자, 경찰 관계자, 보호관찰 관계자, 검찰 관계자, 법원 관계자들. 이분들이 전부 나 혼자 못 해, 부처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한 패배의식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이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 곽수종> 보통 우리가 범죄를 지으면 구치소를 거쳐서 형무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교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청소년과 소년원에 있는 교화 프로그램은 충분히 이들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고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일찍 더 큰 범죄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표창원 의원을 비롯해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까?

◆ 표창원>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강력범죄에 대한 소년법 적용 예외 규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소년범들을 다 교도소로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원이든 보호관찰소이든 치료감호시설이든 청소년 범죄자들이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상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 잘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소년원 자체는 과거보다 많이 나아져서요. 교육적 시설로 되어 있지만 이 친구들이 소년원을 나온 이후에 더 문제이고요. 다시 본래 처한 범죄적 환경으로 떨어지게 되고, 부모들이 바뀌지 않게 되고요. 소년원을 나온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부모들이 인수를 거절해서 출소 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소년원 이외의 다른 교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이 없고 보호관찰소가 대단히 위축되어 있고요. 보호관찰관 인력도 부족하고. 그동안 우리 법무부가 검찰의 장악 하에 놓여 있다 보니까 보호관찰 같은 기능에 전문가들이 그 국장 역할을 안 하고 검사가 다 해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소년범 교정 교화, 보호 시설 등에 대한 인력 확충이나 예산 확충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 곽수종> 피해 학생들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이 단순해요. 대부분. 나를 쳐다봐서 재수 없어서 때렸다.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기분이 나빴다. 이런 내용이라서.

◆ 표창원> 남자친구 전화를 받았다. 이런 것, 나의 험담을 하고 돌아다녔다. 이런 것들이죠.

◇ 곽수종>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회가 점점 산업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곽수종>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비해 재범률이 2배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계가. 말씀해주셨지만, 통계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게 사회적 관점에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지적해주시겠습니까?

◆ 표창원> 우선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물론 가장 출발점은 부모이죠. 가족과 부모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인성 형성이 못되고, 정서 조절, 감정 조절의 문제가 생기고 분노와 불만이 생기고 이것을 또래나 어린 친구들에게 대리 분출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탓만으로 돌릴 수도 없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가 실패한 어린이 청소년 교육을 사회가 보완해줘야 하거든요. 그러한 사회적 보완 기능이 우리가 너무 안 되어 있고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마다 그 수준만큼 이러한 우범 청소년, 비행 어린이들에 대해 사회가 보호하고 교육하고 부모가 못해주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문제이고요. 당장 급박하니까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보호조치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바뀌어야죠.

◇ 곽수종> 원론적인 말씀이시지만 그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하는데, 변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표창원 의원을 비롯해서 또 부모, 우리 모두가 공동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사랑으로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표창원> 맞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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