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석 PD "이창명 술 마셨다 진술한 적 없어..이해불가"(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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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사고 후 미조치 등)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실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이창명과 동석했던 PD가 검찰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PD는 KBS 재직 중으로, 검찰은 5일 열린 공판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신 사실 여부가 쟁점 사안이라며 "동석했던 KBS PD가 피고인(이창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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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사고 후 미조치 등)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실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이창명과 동석했던 PD가 검찰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PD는 KBS 재직 중으로, 검찰은 5일 열린 공판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신 사실 여부가 쟁점 사안이라며 "동석했던 KBS PD가 피고인(이창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든 바 있다.
이창명이 술을 마신 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기에 동석자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은 이창명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하지만 이 KBS PD는 스타뉴스에 "검찰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 PD는 "사건 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1회 받았다. 이창명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제가 동석한 것은 맞다. 제가 기억한 바로는 이창명씨는 술을 안 마셨고, 제가 술을 많이 마셔 일찌감치 제가 인사불성이 됐다. 제가 술을 잘 못 마신다. 제가 정신을 거의 잃어서 이창명씨가 대리기사를 불러줘 저는 집에 왔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기사를 보고 사고를 알았다"고 했다.
이 PD에 따르면 그날 이 PD와 이창명은 단 둘이 만났다. 횟집이었다고 했다. 그러다 술이 약한 이 PD가 먼저 취했고, 속이 불편한 이 PD는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다. 이창명을 알아본 주위 사람들이 동석을 요청했다.
그는 "이창명씨가 유명인이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석 요청을 해서 그들이 주는 잔을 이창명씨가 받기는 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이 점도 검찰에서 진술한 바다"라고 했다.
이 PD는 "검찰에서 술을 안 마셨다고 진술했는데 왜 내가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양형 이유에 든 'KBS PD'는 나밖에 없다. 그날 동석자가 나 말고는 없었다.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검사하고 CCTV도 확인했다. 이창명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이창명씨가 술을 마셨다고 제가 진술하면 그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지 않나. 그랬다면 이창명씨가 술을 마신 지 여부가 논란이 될 일이 없지 않나. 옆에 동석한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걸 봤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검찰이 이걸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았나. 자신 있으면 검찰에서 그렇게 했을텐데. 1회 조사하고 그 이후 검찰에서 부른 적도 없고 재판에서 부른 적도 없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명은 사고 후 반나절 이상 잠적 후 경찰 조사에 출석해 음주 혐의 및 사고 미조치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창명은 지난 4월 1심 선고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창명)이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나아가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입장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명 항소심 선고 기일은 21일로 예정됐다.
문완식 기자 munwansik@<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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